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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황교안 탄핵안 발의, 특검법 재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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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목) 11:00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내용>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발의 및

조속한 특검법 재제정 촉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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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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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황교안 탄핵안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 촉구


노동당은 3월 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황교안 탄핵안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당 정진우 노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정진우 노동위원장은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기간 연장의 재량권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없다”며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이 요청하면 사실상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를 협조하고 연장하도록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을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노동위원장은 “국민은 현행 특검을 연장시키지 못하면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해서라도 박근혜 게이트 연루 핵심 책임자들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특검법 재제정과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거나 국회의원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우리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갑용 대표는 “대다수 국민이 특검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여야 합의’에 가로막혀 특검법 재제정 추진은 현재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석의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94명이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갈 길 바쁜 특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갑용 대표는 이어 “범죄자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 재제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갑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 재제정을 포기한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하게 특검법을 다시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노동당은 박근혜와 황교안 등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거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당은 영화 <내부자들>을 패러디해 특검 강제 중단 사태 속에 박근혜, 황교안, 우병우와 재벌 총수들이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자회견 동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6p3r-HWwV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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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 /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kVes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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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피켓 문구>

역사의 죄인 황교안 단죄

박근혜 구속 황교안 탄핵

국회는 황교안 탄핵안 발의하라

특검법 재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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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7일 황교안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의 거부로 특검의 수사는 강제 종료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황교안은 박근혜처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저질렀다. 황교안은 특검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강제 중단시키며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 행동대장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국민들은 이런 반역사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대장 황교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이다. 이에 노동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에서 황교안 탄핵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의 수사는 강제 중단되었지만, 박근혜를 비롯한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반드시 주범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수사 대상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지지부진했던가? 청와대 압수수색은 끝내 막혀버렸고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범 박근혜를 철저히 수사하고 ‘박근혜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국회는 조속하게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여야 합의’에 가로막혀 특검법 재제정 추진은 현재 헛바퀴를 돌고 있다. 결국 국회의석의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94명이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갈 길 바쁜 특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인가? 특검의 수사대상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공범이 아닌가? 박근혜 탄핵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자들 아닌가? 그들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 재제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특검법 재제정을 포기한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국회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하게 특검법을 다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사는 특검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진행될 것이다. 국민들과 노동당은 수사를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박근혜와 황교안 등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거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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