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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일 언론 사설 비평 

사법개혁은 조기에 단행해야

 


경기불황시기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재분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70년대 풍경 아닌가”(조선), “‘일자리 상황판설치한 , 재벌 점검보다 서비스업 육성을”(동아), “일자리 상황판, 노동·규제 개혁 外面 땐 쇼에 그칠 것”(문화)에서 서비스산업법, 규제프리존법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20년동안 해 온 소리이고 또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기를 침체국면으로 몰아갔다.

 

그런 법 한 두 개 더 만든다고 현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 자본은 지금 더 많은 착취와 이윤극대화를 통해 공황적 위기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도덕적 존재자로 행동할 수 없는 처지다. 청와대가 상황판이나 설치하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불경기시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침체한 내수시장을 회복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도덕성 기준표를 만들라


막 오른 인사청문회국회가 유의해야 할 것들”(한경)에서 미국처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이나 신상은 엄밀한 조사와 심층면접, 공직자 능력은 공개 검증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이낙연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후 장관들 청문회도 예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최소한의 통과 커트라인을 정한 다음 이를 통과하는 자에 한 해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부통령제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중앙), “이낙연 후보 과거와 다른 총리 되겠다는 결의 보여달라”(조선), “이낙연 후보자, 책임총리 위상·역할 확고히 하라”(동아)고 하지만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 총리의 한계는 뚜렷할 것이다. 거기다가 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상처투성이로 총리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맞선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가능한 지도 의문이다. 차제에 개헌 시 대통령-부통령 런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고 도덕성은 전체 국민(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편이 낫다.


친기업주의자들이 있는데 뭔 걱정


기업들의 입 막혀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 어렵다”(한경)고 주장한다. 누가 기업의 입을 막았는가? 정책수립은 집권당의 핵심들이 담당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수립담당자들을 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의 경제교사를 했거나 고위관료 출신들이 영입된 만큼 기업의 입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은 엄살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이 왜 비효율인가?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없애는 게 개혁인가”(중앙)에서 성과연봉제 문제의식 백지화 안 되고, 공공기관 상당수 조직 방만 효율성 낮다고 주장한다. 결국 성과연봉제도가 폐기되더라도 임금을 차별하고 평가가 낮은 노동자는 퇴출되는 정신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효율성이 낮고 인원이 비대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비율이 낮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효율성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

대통령 명령이 절차 위반?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조선)에서 중앙지검장 임명과 4대강 감사는 대통령이 직접 명령할 수 없다고 한다. 조기대선으로 인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조치로 보이는 데 장관을 통해서 해야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데 차관은 안 된다?

사법개혁의 내용이 중요


정권 주도의 사법개혁은 법적 안정성 해칠 수 있다”(중앙)고 한다. 그럼 누구 주도로 사법개혁을 해야 하나? 이제까지 사법부 스스로 소위 셀프개혁을 했다. 그러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디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전쟁론자들로 채우라고?


對北 대화론자로 채운 국가안보실”(동아)이라 한다, 그럼 전쟁론자(매파)들로 채우라는 말인가? 전쟁과 대화가 분리될 수 없다. 남북이 아무리 전쟁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 없이 지낼 수 없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으면 강물이 서로 흘러들고, 서로 난민이 발생하고, 산불이 번지고, 철새가 날아들고, 전염병이나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협의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옆집과 대화 없이 경찰에만 의존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대주주의 차등의결권 함정


구글·알리바바는 되고, 삼성전자는 안 되는 것”(한경)에서 대주주와 재벌에게 차등의결권을 주어 경영권을 방어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 때 해외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황금주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국내대기업 상당수가 해외자본이 장악한 상태에서 대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보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 우선과 중국과의 관계


하나도 변한게 없는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한다”(매경)에서 중국 본모습 냉철하게 파악한 뒤 양국 관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변강대국과의 대등하고 균형 있는 군사외교정책이 아닌 한미동맹 우선이라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멸시 고립을 각오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외교관계 역시 주고받는관계다.

 

전교조는 그 자체로 합법노조다


논란 지속되는 전교조문제 처리 정부 법치주의 시험대다”(매경), “정부, 전교조 합법화 생떼에 휘둘려선 안 된다”(문화)고 주장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 대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미 합법화 됐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5만명 전교조를 블법화 했다. 이제 구속된 박근혜와 그 일당 20여명이 유죄판결이 나면 유엔이 한국을 가입국에서 배제시킬 것이다. 불법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나 되는가? 전교조가 박근혜의 패악질을 규탄하면서 청와대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저항하자 보복으로 전교조를 불법화 했다. 노조는 그 구성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결사의 자유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33조에도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 낸 채무자 부채 탕감해야


“1360조원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매경)에서 한계가구 집중 관리, 주택과 복지, 고용 종합 처방,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주장했다. 소극적인 대책이다.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 채무자의 부채는 원칙적으로 탕감해야 한다. 기업은 망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가계는 왜 안 되나?

 

문자폭탄과 홍위병 논란


총리 후보 검증 의원에 문자폭탄 퍼부은 紅衛兵”(문화)이라고 공격한다. SNS가 활발한 시대에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홍위병이라고 주비난하는 것역시 과도하다. 2012년 대선 때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해 SNS상에 야당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물론 점잔하게 서로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방식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인간사회란 것이 불특정 다수가 보이지 않 곳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옛날 백성들은 뒤에도 임금도 욕했다고 하지 않는가? 문재인 지지자들의 무조건적인 상대 공격도 자제돼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야당이나 후보시절의 공약이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과도한 언행을 할 경우 확실하게 자제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2017.5.2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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