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현대차 하청노조 파괴부터
기획수사하라
-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추진
발표에 부쳐
오늘(6/28)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고 노조활동 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언론에서 ‘노동계 달래기’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만연하고 묵인됐는가를 반증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실제 사례를 멀리 찾을 것도 없다. 오늘도
울산의 성내삼거리 고가도로에서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2명이 “블랙리스트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79일째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유성기업 문제는 또 어떠한가.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기획과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파괴 공작’을 실행한 지 벌써 7년째에 이른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으나,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태도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부딪혀 왔다.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지난 5월 19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차 법인과 현대차 구매본부 임직원 4명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기소되었으니, 어찌 봐주기 수사, 늑장 기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노조 파괴 근절에 나서야 한다. 유성기업과 같은 노조 파괴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사업주에 대해 엄벌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합원을 집단 해고한 현대중공업이나 노조 파괴를 지시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그룹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사에서 벌어지는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의 배후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폭로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과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획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6.28.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