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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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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0:00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내용>

이건희 차명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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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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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지난 10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이건희 차명계좌 세금 포탈에 대한 엄중한 조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씨제이(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 1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2. 재벌 대기업에서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차명계좌에 은닉된 재산은 탈세 목적으로 조성됐거나 횡령·배임에 따른 범죄자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111()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은닉한 범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차등과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을 비롯해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은 씨제이,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 10여 곳의 재벌 대기업을 처벌하고 차명계좌에 숨겼던 불법자금, 범죄자금을 몰수해야 할 것입니다.


3.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의무와 과징금 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를 저지르고 비자금을 은닉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다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90%를 부과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 제정되고 최근 세월호 사건의 정당한 처리를 위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특정범죄행위로부터 연유한 범죄수익의 은닉과 수수를 금지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횡령, 배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는 범죄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수익 등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몰수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등 규율의 전체적인 구조가 미흡하고 애초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4.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형사적 사법행정이 주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시행 중입니다. 또한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 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5.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았습니다. 금융실명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환수해야 이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차명 계좌를 활용한 재벌 대기업의 불법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재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재벌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취득한 재산 등 재산범죄수익을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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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해외 사례

 

*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 취지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기자회견문 발표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피켓 문구>

이건희 차명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탈세, 비자금재벌 비리 온상 차명계좌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범죄자금 국고 환수 특별법 제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해외 사례>


미국은 형사적 사법행정이 주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범죄수익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시행중

* 범죄수익의 몰수(forfeiture)에 대해서는 18 USC §981 ~ §987에 규정되어 있음

* 민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civil forfeiture) 및 형사적 절차에 의한 몰수(criminal forfeiture)를 모두 규정

* 미국은 국가가 재산 범죄와 다른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환수한 후, 만일 범죄의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국가가 환수된 재산을 피해구제에 활용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은 범죄수익등의 환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절차를 시행중

* 호주: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Confiscation Act of 2002)

* 뉴질랜드: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of 2009)

* 영국: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


==>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시효 문제나 다른 사법체계와의 법리 적용 문제로 환수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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