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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기자회견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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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4:00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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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오늘(4/4) 노동당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이하 제정당 연석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위배한 정당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지난 315일 합의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두 번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배영근 변호사가 참석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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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근 변호사는 이번 정치개혁소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현행 정당법 제17(법정시·도당수) 및 제18(·도당의 법정 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최근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정당 자격이 없는 정당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선거에서의 의석 확보 여부나 득표율은 정당의 선거 참여나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정당의 존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결정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다면,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 하더라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배영근 변호사의 지적이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이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당의 야합을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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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대표는 이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민중당 손솔 공동대표는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한다면 득표율이라는 편리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비납부하는 당원이 한 명도 없다거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는 소위 페이퍼 정당에 대한 관리를 고민할 때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제정당 연석회의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 개정안 합의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정치개혁소위에서 정당등록 취소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재논의하고, 제정당 연석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과의 면담에는 노동당 이갑용 대표, 민중당 손솔 공동대표, 우리미래 최시은 정책국장, 노동당 류증희 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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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정당 연석회의는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정치개혁소위에서는 제정당 연석회의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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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재연 민중당 대변인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본 정치개혁소위 정당법 개정안의 문제점 : 배영근 변호사 (2012년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담당 변호사)

- 제정당 연석회의 대표 발언 :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 기자회견문 발표 : 노동당 이갑용 대표, 손솔 민중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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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문>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기자회견문

정당설립의 자유와 시민 참정권 침해하는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하라

 

지난 3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두 번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정당법 개정은 지난 20141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나,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원내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정당들은 기득권정치를 타파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정치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대정당들이 본인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운동 방식 조항에 비하면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거대 정당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어물쩍 합의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를 엘리트나 특정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만들고 시민들의 삶과 더욱 거리를 멀게 하고 있다.

 

이 논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 정당이 아니라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온 곳은 어디인가, 당원들이 낸 당비로 운영을 하고 당원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는 곳들은 어디인가, 새로운 정치의제를 확장하면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한다면 득표율이라는 편리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비납부하는 당원이 한 명도 없다거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는 소위 페이퍼 정당에 대한 관리를 고민할 때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정당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이번 합의는 분명히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기득권 정당의 야합에 불과하다. 만약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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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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