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당직 재선거와 보궐선거 일자 지정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2019년 상반기 동시 당직 재선거와 보궐선거 일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투표 기간
2019년 1월 21일(월) ~ 25일(금)
적용 대상
위의 일자는 대의기관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적용한다. 단, 집행기관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
1. 대표단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2. 기타 각급 당부는 해당 당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선거 일정
각급 당직 선거에 있어서 위의 투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각급 선거의 특성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정함으로써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지정 취지
2018년 9월에 실시된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대표단 및 각급 당직 상당 부분의 선출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 조직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각급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 실시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동시 당직 재선거와 보궐선거 일자를 위와 같이 조기에 지정합니다.
2018년 11월19일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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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64조(재선거와 보궐선거 시기) /
① 대의기관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자에 동시에 실시한다.
② 집행기관 당직의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본조 1항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대표단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2. 기타 각급 당부는 해당 당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