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7 정유진] 국민의 참정권 보장, 또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목소리 2018.03.28.
D-77 *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두 건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1. 헌재가 철도공사 노동자의 한법소원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선관위는 철도공사 노동자에게”만” 위헌 적용하고, 다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6.13 지선 때도 공공노동자가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그 과정에서 헌법소원해서 또 위헌판결 받아내야, 이렇게 불필요한 과정을 해야겠습니까? 참정권 선거운동자유 보장하세요! 저는 우리당 당원들과 같이 선거운동 해야 합니다.
[발언 전문]
선관위는 지난 2월 헌재결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선거과정의 관리와 통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일 것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계속해서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수년전에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선거운동 하다가 형사 입건 되었고, 형사재판 중에 헌법소원 해서 위헌결정 받았는데, 이 건보공단만 빼고 나머지 공공기관은 그대로 두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도 공기업 상근직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거나, 제청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해서 같은 이유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이유는 상근직원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한 헌재의 위헌 이유는 철도공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출자구조를 가진 기관 또는 공기업 직원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던 우리당의 공기업노동자들도 이번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을 것이라 계획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공기업 노동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선관위는 자의적인 해석 하지 마시고, 헌재 결정대로 해석하십시오.
#2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차별과 배제없는 평등세상, 우리가 만든다!
[기자회견 언론보도 링크를 겁니다. https://goo.gl/ZJrkUC]
* 부산진구의회의원 아선거구(개금1,3동) 예비후보 정유진(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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