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광역시당 규약

 

- 2008.03.13 부산시당 창당대회 제정

- 2008.07.23 6차 확대운영위회의 개정

- 2009.05.13 1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 2010.08.18 임시 대의원대회 개정

- 2014.04.18 임시 대의원대회 개정

- 2015.04.17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 2017.03.24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 2018.03.28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 2023.03.18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노동당 부산광역시당(이하 부산시당)이라고 한다.

 

2(목적)

부산시당은 노동당의 부산지역조직으로서, 부산광역시 내에서 노동당의 활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부산시당은 부산시내에 지역조직을 둔다.

 

2장 당원

 

4(당원)


노동당 창당 목적과 당헌 및 부산시당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은 다음의 권리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부산시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부산시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 및 부산시당 규약을 지키고 당과 부산시당의 결정과 지침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당에서 정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3장 의결기구

 

5(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부산시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부산시당 운영위원

2. 부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3. 부산시당 소속 광역단체장

4. 부산시당 소속 당대회 대의원

5.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선거구에서 선출한 대의원

6. 추첨 대의원

 

③ 지역위원회 및 부산시당 소속 당권자 2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당권자 1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경우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대회 의장

1.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을 둔다.

2. 대의원대회 의장은 임기 전 첫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⑤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부산시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3. 예산안 결산안의 심의 의결

4. 회계 감사의 선출

5. 기타 부산시당의 주요 사업의 결정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⑥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의장은 대의원대회 개최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20일 한도내에서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부산시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구이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역위원회 위원장

3. 전국위원

4.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하고 인준한 각종 위원장

5. 부산시당 소속 광역시의회 의원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주요 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3.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설치 및 위원장 인준

4. 대의원대회에 안건 제출

5. 지역위원회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6.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제청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부산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4장 집행기구

 

7(부산시당 임원 구성 및 권한)


부산시당은 1인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산시당 전체 당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시당을 대표하고, 부산시당의 제반 당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선출할 부위원장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부산시당의 일상적인 업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8(상임집행위원회)


부산시당은 제반 당무를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상임집행위원회는 시당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기구의 대표로 구성한다.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

2. 각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 승인

3. 제반 일상 당무의 심의 의결 및 집행

 

9(사무처)


부산시당은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구성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사무처 구성원의 채용 및 처우와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0(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


각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시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11(특별위원회와 본부)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장 감사위원회


12(감사위원회)


부산시당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약간 명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을 두며,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장 선거관리위원회


13(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당의 각종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7장 당기위원회

 

14(당기위원회)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수,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기위 당규에 따른다.


8장 지역위원회


15(지역위원회)


부산광역시당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위원회 및 당원위원회는 당헌과 당규로 정한 지위를 가진다.


② 지역위원회의 통합, 분리는 지역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른다.


 9장 비대면 회의

 

16(비대면 회의 총칙)


① 비대면 회의란 물리적 공간에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닌 화상회의 프로그램, 메신저, 유튜브, 문자 등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한 회의를 말한다.


② 비대면 회의는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소집한다.


③ 각 회의 의장을 선출하는 회의와 임기 마지막 회의는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없다.


④ 비대면 회의는 공고 책임자가 공고 내용에 적시하여야 한다.

 

17(비대면 회의 발언)


① 비대면 회의의 여건상 발언이 아닌 글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역시 발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특별히 3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비대면 회의 의결)


① 의장은 표결시까지 접속을 하지 아니한 성원에게는 표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표결 직전 접속한 성원에게는 안건내용의 숙지여부를 확인하여 표결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비대면 회의 질서)


①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회의 참가자에 대하여 퇴장시킬 수 있다. 

1

제10장 기타

 

제20(규약의 해석 등)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노동당 당헌, 당규와 일반 민주주의의 관례에 따른다.

 

제21(의결정족수)


부산시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부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즉시 발효한다.


2(조직진로 등)

노동당 부산시당의 조직진로와 관련한 사항 등은 중앙당 조직진로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