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17:50
[공고] 중구·서구·사하구·영도구 당협 임원 선거 투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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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서구·사하구·영도구 당협 임원 선거 투표 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제40조에 의거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투표 기간을 15일(토) 오후 6시까지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1. 위원장 선거
2. 투표기간 연장 사유 - 투표율 미달
2018년 9월 14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희원 (직인생략)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