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주한미군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중단하라!
지금 부산시 남구는 때 아닌 생화학전 위기를 겪고 있다.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생화학적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일명 ‘주피터(JUPITER·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프로젝트’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사령부는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를 주피터 프로젝트의 첫 도입 장소로 선정했다. 당시부터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부산민권연대 등 6개 시민단체에서 1천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인 1천309명이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과 국방부는 ‘살아있는 세균 시료 반입’은 없다고 시민들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근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프로그램 예산 평가서’가 공개되면서 2016년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했던 이야기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평가서에는 기존의 주피터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40억을 추가 편성해 오는 2020년 1분기까지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결정과 ‘살아있는 매개체’의 실험도 함께 진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제대로 된 현장조사나 주한미군과의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 350만명의 목숨이 달릴 수도 있는 문제를 주한미군과 미국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량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화학 무기의 ‘살아있는 매개체’를 주민이나 정부의 어떠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국내에 들이겠다는 것은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해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뿐(<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만 아니라. 국제법 <생물무기 금지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 강행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안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표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무시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 어떠한 생화학 물질 실험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부산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즉각 중단하라!
2019. 3. 27
노동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