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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에는 장애인에게 위험하고, 제대로 된 지도사 한 명 없는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재개장을 논의하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해부터 장애인비상대피로에 높은 계단을 설치해서 문제가 되었던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제대로 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장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1일 개장해 운영에 들어간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 장애인체육 관련 자격증인 자폐증 치료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직원들은 장애인체육 관련 어떠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장애인체육 관련 자격을 가진 직원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유형과 신체 특성에 따른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무한 상황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유형에 따른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구조와 장애유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31항에는 체육시설업자는 설립 목적에 맞는 지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처음 부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지원하고 당선되었을 때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라고 보도자료와 기사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개장을 하는 지금에 와서는 장애인스포츠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건물구조는 장애인이 대피할 수 없게 설계되어있고, 그 안에서 활동할 전문지도사조차 한명 없는 상태이다.

 

이전에 이미 지적되었던 비상대피로 문제도 예산 집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전체 이용자중 10%에 달하는 120명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지도사도 없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이나 지도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산집행이나 추후 개선 등과 같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서 재개장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2019. 4. 2

노동당 사하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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