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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엄격한 심사뿐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부산시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등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국외출장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성을 지닌 위원 9명으로 구성 . 운영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공무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의위원회에 참석, 국외출장계획에 대하여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고 국외출장 종료 후에는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 결과보고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결과 보고하는 단계의 절차를 보완해서 일정부분 공무국외여행이 무분별한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지만 보일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해주는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국외여행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특정한 경우를 한정해서만 공무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해외단체나 기관에서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선진의회 연수등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공무국외여행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어떤 사례나 연구가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의회에서 초빙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연수를 떠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일 것이다. 비용절감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공무국외여행을 가야하는 경우에도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경비의 30~40%정도를 의원들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듯이 사전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실비를 정산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이 실질적인 조례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지를 추적 조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의원들이 그 이후에 발의하는 조례나 정책들에 대한 감시를 시행해야한다.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유성 해외연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와 사후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의 이번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진일보한 부분은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무국외여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진행하더라도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201959

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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