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15:00
2021년 11월 10일 한국선급 선박안전법 위반(스텔라데이지호 참사) 혐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
조회 수 1437 추천 수 0 댓글 0
노동당 부산시당은 11월 10일 오후 3시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있었던 한국선급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2심 판결 무죄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선급은 오래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스텔라데이지호를 철저히 검사하지 않았는데도 그 책임자는 실형은커녕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한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은 든다"라고 하면서도 "선박안전법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설령 검사를 태만히 한 것 이라도 그 정도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도 안타깝지만, 이 판결로 인해 태만한 산박 검사를 진행하였던 한국선급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해당 판결에 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