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14:23
2022년 1월 26일 '학생인권 보장을 보류한 부산시의회 규탄행동'
조회 수 1501 추천 수 0 댓글 0
노동당 부산시당은 1월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학생인권 보장을 보류한 부산시의회 규탄행동'에 참석하였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발의한 부산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는 조항도 없고,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 설치에 관해서도 교육감의 재량에 맡기고, 두발 및 복장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부산학생인권조례가 더 개선되어서 통과되기는커녕 학생인권을 경시하고 폄훼하며, 성소수자에 관한 비합리적이고 악의적인 편견에 가득찬 일부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인권에 관한 조례를 논의하는 와중에도 인권을 경시하고, 소수자에 관한 악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은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부산시의회는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핑계로 편견과 차별에 힘을 실어줘서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기치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된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