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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중단하라

- 노동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총고용 유지 가능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 6개 하청업체와의 재계약과정에서 1곳을 계약 해지하고 4곳에 업체변경을 통보하면서 올해 11일 자로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을 해고했다. 창원공장도 4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에게 맡겼던 아웃소싱 업무를 정규직에게 다시 가져오는 인소싱(insourcing)을 단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부터 해고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도 바로 종료되는 구조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는 점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2013년 한국지엠 릭 라일리 사장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고, 2014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정판결했다.

 

더욱이 한국지엠은 바로 다음 달에 부평·군산·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8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소싱을 앞세워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한국지엠의 행태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한국지엠은 경영상의 위기를 들어 해마다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해고하고 인소싱을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와 인소싱의 본질은 판매 부진, 경영난, 한국 철수를 구실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공장 철수와 노동자 대량해고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 글로벌지엠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지엠의 유럽, 호주, 러시아, 인도에서의 철수를 통해 증명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가 인소싱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은 한국지엠의 횡포이다. 해고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 대상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일 따름이다.

 

한국지엠이 인소싱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물량감소는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총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고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지엠의 정규직 역시 비정규직의 해고가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한국지엠의 인소싱 결정에 합의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비정규직의 우선 해고는 반드시 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돌아온다. 총고용 인원을 줄여서 물량을 줄이면 결국 정규직조차 공장 이전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지엠 정규직은 비정규직 해고를 정규직 고용의 안전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인소싱 합의를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우선 해고한 한국지엠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해고중단·총고용보장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8.1.5.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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