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일 차별철폐대행진 - 저임금 제도 폐기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있었던 저임금 제도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느새 최대임금처럼 적용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매우 더디게, 조금씩만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업은 어떻게든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포함 임금과 같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제도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기에 더욱 시급히 폐기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저임금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를 즉시 개정/폐기하라!
지난 기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부리며 노동집약식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내었고, 그 성과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함에도, 한국은 아직도 구시대적 저임금 노동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1년에 200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놓기 위한 각종 제도에 의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처참하게 낮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연장노동/야간노동/휴일노동 등 각종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누락시키고, 노동시간을 허위로 계산하여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제도는 산입범위가 크게 개악되었다. 원래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되면서 올라야 할 최저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주는 제일 낮은 임금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제일 높은 임금인 것처럼 생각하며 최저임금 이상은 주지 않으려 하는 사업주들의 인식 또한 큰 문제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최저낙찰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연구와 평가를 통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경매로 정하여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깎아 사업 낙찰 받는 경향을 만들고 있다. 노동존중을 외치는 정부기관이 저임금을 강요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으로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하는 현재의 경제체제는 지속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은 차별과 비누격차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한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 될 때 건강한 사회도 가능하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저임금을 고착시키려 하는 재계와 정부는 지금 당장 각성하고 저임금 유발 제도들을 모두 폐지하라.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차별철폐대행진단은 저임금을 유발하는 제도들을 개정, 폐지하고 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