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2일 부산시장 후보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
노동당 부산시당은 3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있었던 부산시장 후보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안전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행정작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는 지자체장 후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원한다
2020년 1월 16일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1월 8일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시행 1년, 김용균법은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을 멈추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하나에 그 죽음을 새겨 넣었지만 누더기가 되어 누군가의 죽음은 허용되게 되었다. 일터와 삶터에서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 지역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것은 온전하고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살려나가는 길이다.
부산에서는 2017년 57명, 2018년 64명, 2019년 53명, 2020년 55명으로 매년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1,2월에만 총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시와 구·군의 발주공사 사망사고 또한 2017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2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에는 부산시의 발주공사 현장과 관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5명 이상 사망하였다. 모범이 되어야 할 부산시에서 오히려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주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부산운동본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여러 요구를 외면해 왔다. 부산지역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후보들이 반쪽짜리 법이 된‘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장으로서 지역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과제를 갖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6명의 후보 가운데 민생당 배준현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민주당 김영춘후보, 미래당 손상우 후보가 답변을 해왔고, 나머지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코멘트 대신 부산시에 대한 부산운동본부의 요구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부산산재예방조례)의 이행계획과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5월 27일, 부산산재예방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이행을 위한 대응은 거의 부재하다. 2021년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부산시 노동정책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설정하고 있지만,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외에는 부산산재예방조례 이행의 계획과 내용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통하여 산재예방과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2021년 1년 예산이 1천 5백만원으로 생색내기 수준조차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라는 조례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산지역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로 반쪽짜리 법안이 되어버린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수가 97%에 달하는 부산시의 상황을 볼 때 부산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너무나 멀다. 부산시는 보편적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색내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안정적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함께 실제 부산지역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부산시에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원인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부산에는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의 유족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이 부산에서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한결같이 진상규명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같은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없어 조직적인 대응이 거의 어려운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하청에 하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특히나 발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이 죽음을 반복하게 하는 악순환을 그리게 한다. 따라서 부산시(구군 포함) 발주공사나 관할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중대재해 발생시 조사과정에 노동조합 및 부산운동본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을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반쪽짜리 법안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하는 전국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지역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