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고 정순규님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12월 1일 노동당 부산시당은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의 추락사망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정순규님은 2019년 10월 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옹벽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은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좁고 위험한 발판에서 작업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은 제대로 보전되지 못했고, 노동부의 수사는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현장 조사는 사고의 책임자인 경동건설이 진행하였습니다.
게다가 경동건설은 고인이 서명했다고 한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재판에 제출했는데 이것 또한 필적감정을 한 결과 본인의 것이 아닌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산재사고의 책임자를 고인에게 떠넘기려한 사건입니다.
재판의 판결은 12월 9일입니다. 현재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1년, 경동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구형대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들의 잘못에 비해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약합니다. 책임자가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된 진상조사, 진심어린 사과, 원청책임 인정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 추락사망사고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지난해 10월 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고 정순규님이 사망하였다. 고인은 구조물공사 협력업체 JM건설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로 옹벽벽체 거푸집 해체작업 이후 콘크리트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인 10월 31일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이들에게는 잊혀진 사건이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노동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 원·하청 모두의 진심어린 사과, 원청업체인 경동건설과 고인의 사망에 책임 있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기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리고 12월 9일은 고 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1차 선고가 있는 날이다. 검찰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경동건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구조물공사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그리고 도급업체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막강한 경동건설에겐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오늘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는 요구한다.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사문서위조까지 지시한 경동건설의 기만적인 행위에 본노하며 유족 앞에서 원·하청 기업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사망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동건설의 재해보고조사표를 기반으로 사고재해 조사복명서를 제출한 노동부의 기만적인 행태에 대하여 노동부는 사과하고, 즉각적인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는 고인의 사망사고 책임이 원하청 업체 모두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발생한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임을 드러네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기를 요구한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슬픔을 온전히 아파하지도 못한 채 1년이 넘능 시간 동안 홀로 끈질긴 싸움을 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고 정순규님의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어린 사과, '원청책임인정' 요구에 함께하고자 한다. 12월 9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있는 날까지 1인시위와 탄원서 조직을 통해 사법부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사법부는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제대로 처벌하라
- 노동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책임자는 고 정순규님의 유족앞에 진심어린 사과로 참회하라.
2020년 12월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