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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부산시당은 어제(12. 21) 아침 11시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열렸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속히 노동자 시민이 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12월 21일 노동당 부산시당 발언문


  지난 17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함을 인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자 시민이 끊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했고, 지난 9월 22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의석을 180 석을 가진 거대 정당에서 여태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서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의지를 가지는 지는 모르겠으나 뒤늦게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는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시기도 늦었지만 그 내용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벌금의 하한형이 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산재 사망사고의 평균 벌금이 450만원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61.6%와 전체 산재 사고의 76.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봤을때 과연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산재 사고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한 일터로 사람을 밀어넣고서도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이를 관리감독할 공무원 및 관료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난 경동건설 고 정순규 노동자 사망사건을 봤을 때도 기업은 제대로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뒤늦게 안전조치를 취한 척 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기관은 부실한 수사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참담한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일하고 비인간적인 것입니까?


  민주당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뒤늦게라도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에 의지를 보인 만큼 노동자 시민이 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뒤늦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데도 원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과 자본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그들에게 굴복한 것이고, 뒤늦게라도 원안을 제정한다면 노동자 시민을 위해 그동안 치열한 숙고를 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기본이 되는 첫 걸음을 뗀 다음에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갈 안전 문화 조성에 대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훼손없는 원안 그대로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


  하루에 6, 7명이 죽는다. 누가 어떻게 죽는지 열거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 OECD산재사망률 1위를 줄곧 고수하고 있다는 말도 골백번을 했을 것이다. 대통령부터 거대 양당 대표들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입법에는 게으르기 짝이 없다. 이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같은 말들이 떠돌고 있다. 대체 어떤 헌법이기에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 이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노동자 그만 죽게 하자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주장을 내걸면서 밥을 굶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자식을 산업재해로 잃은 부모가 굶게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박근혜에게 외쳤던 바로 그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 의석이 모자란가, 국민의 지지가 부족한가? 누가 무엇이 두려워서 다른 입법은 잘도 땅땅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 얘기만 나오면 움츠러드는가.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다른 것도 아닌 이 절박한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50심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간 유예한다는 것은, 98.9%의 기업을 빼겠다는 말이다. 바로 거기서 산재사고 77%가 발생하는데 말이다. 일명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만들 때도 기업 경영난을 핑계로 누더기로 만들지 않았던가. 이번에도 있으나마나 한 누더기법을 만들 작정인가. 우리는 유예 조건 없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5일 이전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금년 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다. 더 이상 미루지도, 걸레조각으로 만들지도 말라.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올해 안 입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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