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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
결정문

사 건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22. 07. 05

공지일자 : 2022. 07. 06

주문

-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당권정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병과하며, 이에 따라 피제소인은 결정문 공지 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당 부산시당이 지정하거나, 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그 결과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강령, 당헌, 당규 및 제 규정의 철저한 시행과 점검, 그리고 당과 당원들의 인권 감수성 확보와 평등 실현을 위해 당과 당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동당 대표단이 주관하여 당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특별 제언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제소인 ○○○은 2022년 4월 12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제소건을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으로 사건명을 결정하고 2022년 4월 13일,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사건 접수를 통지하였고, 2022년 4월 14일, 문자통지를 하였다.

다.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년 5월 3일, 제소와 관련하여 피제소인 △△△에게 제소장 열람에 대해 안내하였고, 제소장 열람에 대하여 회답이 없는바, 2022년 5월 23일, 무선전화의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열람의 과정을 종결하고, 2022년 5월 31일 자정까지 중앙당기 위원회 메일로 소명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년 6월 3일,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에 대하여, 제소의 성립 여부, 제소의 내용 확인, 경과 등을 심의하였다.

마.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년 6월 9일,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한달(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2022년 6월 27일,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였다.

2. 판단

가. 중앙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의 제소인과 피제소인 모두에게 당규에 의한 절차를 통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으나, 피제소인은 일체의 과정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소인에게 가해진 위협적 행동, 폭언,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보내기 등의 행위가 폭력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 피제소인 △△△은 제소인을 비롯한 동료당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캔음료병을 손으로 구기는 비언어적 제스처로 주위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준 행위, 당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텔레그램 방을 나간 제소인이 스토킹으로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보내 제소인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행위, 제소인이 작성한 댓글을 캡쳐하여 문자로 보내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끼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문자를 보내 제소인에게 모멸감을 준 행위 등, 모두는 폭력에 해당하며, 당원이라면 필히 당원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하나, 당원 간에 지켜야 할 거리와 예의를 지키지 않았으며, 당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지키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다. 피제소인 △△△에 대한 징계와 교육은 조건부와 별개가 아니라 병과됨이 옳다고 중앙당 당기위원회는 판단하였다.

3. 특별제언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강령, 당헌, 당규 및 제 규정의 철저한 시행과 점검, 그리고 당과 당원들의 인권 감수성 확보와 평등 실현을 위해 당과 당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동당 대표단이 주관하여 당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특별 제언한다.

4.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7월 5일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경민, 윤정현, 이석봉, 최운


노동당 홈페이지 링크

→ 노동당 중앙당기 제2022-04-13호 제소의 건 결정문 – 노동당 (laborpart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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