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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상가임대차 보호받는 금액의 범위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환산액(월세×100)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액이 위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한도】

도   시   별

임대차 보증금

2008/8/21 개정

비고

① 서울특별시

2억 4천만 원

2억 6천만 원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수도권정비법에 의한)인천(강화군 등 제외),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제외),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1억 9천만 원

2억 1천만 원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제외)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④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환산액(월세×100)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액이 위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한도】  

구      분

보  증  금  액

임차인 범위

비 율

우선변제한도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30%

135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액 및 보호범위】

적용 일자

지     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액

1984. 6.14 ~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987.12.01 ~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1990. 2.19 ~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995.10.19 ~

특별시, 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2001. 9.15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2008. 8.21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서울시, 인천시(강화군등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 적용대상 :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5%

 

 

【계약의 갱신(법정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한

 

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발생한다.

 

(임대인은 해지 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과 합의하여 가능 함)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

 

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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