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상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 2008.8.21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상가임대차 보호받는 금액의 범위】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환산액(월세×100)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액이 위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한도】
도 시 별 |
임대차 보증금 |
2008/8/21 개정 |
비고 |
①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 원 |
2억 6천만 원 |
|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수도권정비법에 의한)인천(강화군 등 제외),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제외),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
1억 9천만 원 |
2억 1천만 원 |
|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제외) |
1억 5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
④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환산액(월세×100)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액이 위 금액의 이상일 경우에는 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9%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한도】
구 분 |
보 증 금 액 | ||
임차인 범위 |
비 율 |
우선변제한도 |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이하 |
×30% |
135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 지역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최우선변제대상 보증금액 및 보호범위】
적용 일자 |
지 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1984. 6.14 ~ |
특별시, 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1987.12.01 ~ |
특별시, 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90. 2.19 ~ |
특별시, 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1995.10.19 ~ |
특별시, 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2001. 9.15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기타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2008. 8.21 ~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서울시, 인천시(강화군등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군지역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1400만원 |
※ 적용대상 :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증액청구 한도】 1회 증액 한도 : 5%
【계약의 갱신(법정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한
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②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발생한다.
(임대인은 해지 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과 합의하여 가능 함)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
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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