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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광주시당 국회의원후보선거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광주시당 국회의원후보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광주시당 국회의원후후보
(2) 선출 정수 : 21대 국회의원선거광주광역시 8개선거구 노동당 광주시당 국회의원후보

2. 선출방법
(1)  국회의원 후보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한다.
(2)  국회의원 후보는 후보자 1인에게 1표를 행사(1인 1표)하여 할수있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21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995. 4. 16.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21일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22일~24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월 25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월 26일~28일 18시(3일간)
이메일 : laborkr@gmail.com / 팩스 : 062-366-9222 / 문의 : 062-526-2292
1)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광주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글씨 크기 12, A4 3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의 요청하는 자료
바. 후보자 추천서 : ①, ②항 모두 충족
  ① 전체 총광주시당 당권자의 2%이상
  
     단,후보자가 1인 이상일 때에는 중복추천은 허용한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광주시당 선관위는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 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20년 3월 9~13일 18시 (투표율 1/3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광주시당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단, 우편투표는 우편투표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 한함)

6. 선거 주요 일정
-02/17(월)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02/21(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02/22(토)~02/24(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02/22(토)~03/02(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10일간)
-02/25(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02/26(수)~02/28(금) 후보등록기간(3일간)
-02/29(토)~03/08(일) 선거운동기간(9일간)
-03/09(월)~03/13(금) 투표기간(5일간)
-03/16(월)~03/20(금) 결선투표시 투표기간(5일간)

2020년 2월 17일

노동당 광주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순택(직인생략)

후보등록관련 서식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pds&document_srl=1785932

노동당 정성희, [17.02.20 17:18]
■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선거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
(2) 선출 정수 :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 2인 이내

2. 선출방법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2인 이내로 선출하되, 그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후보자 1인에게 1표를 행사(1인 1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선출하여 정당명부를 작성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21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995. 4. 16.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21일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22일~24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월 25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월 26일~28일 18시(3일간)
이메일 : laborkr@gmail.com / 팩스 : 02-6004-2001 / 문의 : 02-6004-2000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글씨 크기 12, A4 3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의 요청하는 자료
바. 후보자 추천서 : ①, ②항 모두 충족
  ①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②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단, 중복추천은 허용한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 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20년 3월 9~13일 18시 (투표율 1/3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단, 우편투표는 우편투표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 한함)

6. 선거 주요 일정
-02/17(월)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02/21(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02/22(토)~02/24(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02/22(토)~03/02(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10일간)
-02/25(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02/26(수)~02/28(금) 후보등록기간(3일간)
-02/29(토)~03/08(일) 선거운동기간(9일간)
-03/09(월)~03/13(금) 투표기간(5일간)
-03/16(월)~03/20(금) 결선투표시 투표기간(5일간)

2020년 2월 17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후보등록관련 서식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pds&document_srl=1785932

노동당 정성희, [17.02.20 17:21]
[ 파일 : ■_21대_국회의원선거_노동당_비례대표후보선거_선거공고.hwp ]

  • ?
    류중근 2020.02.18 08:48
    참 헷갈립니다.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 자
    ‣ … 자
    ‣ … 자
    ‣ 1995. 4. 16.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

    제 생각엔 거기 마지막 조항 좀 심한 듯싶네요.

    우리 당원들 대부분이 스물다섯을 넘었을 텐데 그 아래로만 뽑힐 자격이 있다니 심하지 않은가요?

    오히려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 자체가 심하다고 보입니다.

    젖도 안 뗐는데 국회를 출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기에 말입니다.

    제 생각에 정작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할 놈은 스물넷을 넘은 거로 규정할 게 아니라 우리 민초들 삶에 심각하게 위해를 가한 놈으로 규정했으면 해요.

    가령.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놈이나 그 부역자들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착취해 제 배를 채운 놈들이나 그 부역자들 바로 그런 부류의 잡것들한테 피선거권을 줘서는 안 될 일이지 나이 좀 먹었다고 무조건 박탈하는 건 지나치다 봅니다.
  • ?
    광주시당 2020.02.18 09:11
    만25세 이상인 사람만 후보로 출마할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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