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17:35
이병훈후보 정책공약 - 2. 택시 8·8·5·2 정책 이병훈후보가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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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후보 정책공약
(택시 8·8·5·2 정책 이병훈후보가 실현하겠습니다.)
※ 택시 8·8·5·2정책이란?
택시노동자들이 8시간 운행과 그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만을 회사에 지급하고 8시간 임금을 지급받고, 5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하는 택시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입니다.
1) 택시노동자 8·8·5·2 정책 시행
택시 노동자들은 1일 12시간 맞교대 운행을 하고 있으나 임금은 6시간 40분의 임금만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반해 회사가 불법으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사납금은 1일 10시간분을 요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는 난폭 과속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으며 운전자 또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는 택시 매입 금액으로 대당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무상으로 불하 했음에도 택시업체는 국가에 대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사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시간 운행, 8시간 임금지급, 5일 근무 2일 휴무를 시행하여, 현재보다 택시 운행댓수를 13% 줄여 광주시가 택시 매입을 할 필요 없이 택시 과잉 문제 해소를 유도하겠습니다.
■ 주요 공약 ■
*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택시 과잉 문제 해소
* 택시노동자 8·8·5·2 정책 시행(8시간 운행, 8시간 임금지급, 5일근무, 2일 휴무)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광주시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1조 1항, 제26조 2항' 전액관리제에 대해 '전액관리제 시행여부 자체는 노사간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제26조 2항’은 다시 한 번 강행 법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택시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의 완강한 거부, 택시업체와 담합관계인 지자체의 방관, 책임회피입니다.
이러한 관행들들 바꾸고 관련 법 준수를 통해 안전한 택시,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 주요 공약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준수
* 광주시 택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 전액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택시노동자 월급제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