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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계획을 철회하라!

 

광주광역시는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성인 기준으로 현재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6%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유로 재정적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요금인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광주광역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향후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예상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 예상 수입금이 얼마인지 이로 인한 광주광역시의 재정지원금 규모가 얼마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광주광역시는 향후 운송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운송 수입금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광주광역시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그 부담을 광주 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발표한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 계획과 노선 개편에 따른 수입 증대와 지출 절감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4년 12월에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 개선 계획에 따라 운송원가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향후 전면적인 노선 개편으로 증가하는 운송원가는 얼마인지 그로 인한 운송수입금 증대는 얼마인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발생하니 그 부담을 광주시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외에는 광주광역시가 행한 적극적인 행정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셋째.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발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광주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16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29일 조정이 만료되고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다.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발생하는 광주 시민의 불만을 광주시내버스노동조합에 전가하기 위해 발표 시기와 요금 인상 시기를 정한 것이다.
 
즉, 광주광역시의 무능한 행정의 결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이 광주시내버스노동조합의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것인냥 여론을 조정하기 위해 그 발표 시기를 정한 것이다. 반대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상황에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시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당 광주시당은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현재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업체만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광주광역시가 무능력한 행정의 책임을 광주 시민에게 전가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광주 시민을 앞세워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즉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6월 29일
노동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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