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고 발 장
고발인 :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조기용
피고발인 : 경찰청장 강신명
혐의 :
▶ 형법 위반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④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조기용
오늘 기자회견 관련보도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511191334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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