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1 15:16
[취재요청]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소송 결과에 따른 진보신당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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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132명) 불법파견 소송 결과에 따른 진보신당 입장 발표 예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생산공정에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주)는 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을 투입해왔습니다.
이에 2002년도에 파견법 위반으로 1차 형사처벌을 받고, 2008년도에도 2차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주)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금호타이어(주) 비정규직 132명은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의소를 제기하였으며 2012. 7. 26. 10:00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진보신당은 광주지방법원이 132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금호타이어(주)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2년 7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법원앞
2012년 7월 25일
진보신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