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호타이어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금호타이어(주)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금호타이어(주) 정규직과 동일하게 생산 공정에서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아왔으며 금호타이어(주)에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주)는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광주지방법원에 금호타이어(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부정하였다.
금호타이어(주)는 소송 과정에서 허위 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이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기각한 것은 법의 정의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판결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2012. 3월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며 금호타이어(주)에 대한 기존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다.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지방법원의 금호타이어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판결을 규탄하며 금호타이어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진보신당은 새누리당이 일명 정몽구법인 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하여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규탄하며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2. 7. 26.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