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지회 파업 결정 가로막은 법원의 일방적 사측 편들기 판결 규탄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7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조차 왜곡하는 판결을 내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또다시 노동 3권을 짓밟는 판결로 금호타이어지회의 정당한 파업을 금지하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09년부터 시작된 워크아웃 기간동안 기본급 10%삭감, 기본급 5%반납, 상여금 200% 반납 등 임금 총액의 40%가 삭감되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왔으며 2012년 임단협에서는 임금 반납분에 대한 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내세워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임금 반납과 생산량 증산을 강요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임원의 임금은 인상하였으며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1년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이어가 생산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동3권도 짓밟을 수 있다는 사법부의 삐뚤어진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법원의 파업불허 판결로 파업 돌입을 유보하였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 동의서, 특별합의서는 무효이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단체협약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영업이익 1850억3769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878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그간 임금 반납, 동결로 고통속에 지내온 생산직노동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측편들기를 자행하는 광주지방법원을 규탄하며 금호타이어가 이에 편승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투쟁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 용역투입, 파업무력화 등 폭력적인 탄압에 반대하며 광주지방법원의 잘못된 판단과 금호타이어의 부당한 탄압에 맞선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12. 8. 17.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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