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주시청은 버스사업장 비리, 노동탄압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완전공영제 실시하라!
광주시청은 버스사업장 비리, 노동탄압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완전공영제 실시하라!
취업미끼 금품수수 고발 세영운수 노동자 “부당해고 원직복직”광주지방법원 판결 환영
지난 8월 23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의해 세영운수 계약직 버스 노동자 5인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이들 5인은 2010년 1월 취업을 미끼로 금품수수를 한 사용자를 폭로한 댓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버스사업장의 취업대가성 금품수수는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6년 12월 이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런 취업비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버스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청 또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폭로되고 지적되어 온 문제를 외면할 탓도 크지만 “중형버스(비정규직)”도입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있는 버스 회사 인력운영의 문제점이 크다. 중형버스 제도는 “외곽노선, 아파트 밀집지역 시민 이동권 확보”위해 1994년경 시험 운행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는 버스회사 배불리기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비정규직 버스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주고 취업을 하고 2년정도의 계약직 기간동안 정규직이 되기 위해 갖은 아부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기다려야한다. 또한 버스 사업주의 탈법 조장과 광주시의 방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운행을 부추기고 CCTV감시를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노동자 탄압의 수단으로 삼고있어 버스 사업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현실인 것이다.
광주시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버스 사업장 취업비리 문제를 광주시를 대신해서 폭로하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한 버스 노동자에게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비리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버스 사업장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비리 버스 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관행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해 광주시민들이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첨부(사진) : 2010년 취업비리, 금품수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세영운수 노동자
2012. 8. 27.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