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광주시청은 즉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광주광역시는 즉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립도서관 산수도서관에 2007년부터 불법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다. 파견노동자는 운전 업무와 도서관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파견노동자는 2012. 2.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을 위한 시정 지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불법 파견에 따른 차별 시정을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불법 파견을 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직접고용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불법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직접고용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파견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하자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을 은폐하기 위하여 파견근로계약이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파견노동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파견노동자는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해고하였으며 파견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체 실업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광역시에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에 대해 직접고용지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앞서 직접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해온 진보신당은 광주광역시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불법 파견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장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 11. 19.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