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3 19:42
[논평]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대단히 환영한다 (안영돈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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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대단히 환영한다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대단히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온전한 승리로 끝나길 바라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이 사내하청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적은 임금을 주며 하청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사내하청노동자의 숫자는 현대자동차에서만 7,000명, 기아자동차에서만 2,800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800만 명이 넘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길 바란다.
덧붙여 모든 정치세력과 모든 총선 후보들에게 부탁드린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즉 비정규직 철폐를 약속해 달라. 이번 총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가장 현실적이고, 분명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12월의 대선 때쯤엔 800만 비정규직의 표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비정규직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진보신당도 기꺼이 표를 양보하겠다.
2012년 2월 23일
광주 북구을 진보신당 안영돈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규남(062-526-9312, 010-661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