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3 15:42
논평)최저임금 날치기 통과한 최저질 임금위원회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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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저임금 날치기 통과한 최저질 임금위원회 ‘원천무효’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최저임금을 260원 인상된 4,580원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6%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3%에 불과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인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권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상률이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철저히 외면하는 결과이다.
더욱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여 날치기 통과시키므로서 기본적인 정당성조차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최저질임금위원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국회 예산 날치기도 모자라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마저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이 ‘날치기’가 이명박 시대 모든 국가기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진보신당과 노동계의 요구는 이미 전국민적인 요구이며, OECD등 국제기구들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번 날치기 통과된 인상안을 원천무효화하여야 할 것이다.
2011. 7. 13.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