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0 09:26
[여성위논평] 성희롱 피해 산재승인, 현대차는 피해자 원직복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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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논평]
성희롱 피해 산재승인, 현대차는 피해자 원직복직에 나서라
지난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이전에도 사무직여성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이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제조업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는 최초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피해여성노동자는 남성관리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성희롱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하고 1년이 넘게 투쟁 중이다. 피해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노동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지위에 처해있었다.
모든 노동현장내 성폭력은 여성노동자의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상태가 확대되는 현재의 노동시장의 구조에서는 재고용을 둘러싼 환경에서 열악한 지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에 놓여있다.
이번 산재승인 사례를 계기로 노동현장내 여남노동자의 성별권력과 직위에 따른 권력관계에 의해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 성폭력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근로복지공단의 제조업여성노동자의 노동현장내 성희롱 피해를 산업재해로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 더불어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피해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9일
진보신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