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01.jpg _02.jpg <기자회견문>

무등묘원과 광주시는 망월동 공원묘지 사용자에게

부당 징수한 관리비를 즉각 전액 반환하라.


- 36995기, 21억 원에 해당하는 관리비 반환해야

- 민간 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운영·관리 이관해야


운정동 제1시립 공원묘지는 1976년에 개장해 분묘가 4만여 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재)광주무등묘원이 1999년부터 수십억에 이르는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했음이 드러났다.


수차례 이어진 시민들의 탄원에도 광주시는 반환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 대표 김○○ 씨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해 시정 조치 권고를 받아냈다.


분양 시점에 묘지 관리 수수료를 일괄 납부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1984년부터 1,2만원을 별도로 납부했고, 수탁 법인은 그 사용에 있어 원금은 적립하고 예금이자로 벌초 비용을 충당한다고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광주시는 1999년, 제2시립 공원묘지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중, 수탁 법인의 요청에 따라, 입법 예고 시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 제1시립 공원묘지 관리비를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사용 허가 시 납부한 관리수수료에 영구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1999년 조례 개정 전에 납부한 관리비 역시 영구 관리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탁 법인은 근거 없이 조례에 위반해 관리비를 징수한 것이다.


시 측은, 개별적으로 받아오던 벌초비용을 지난 1999년 10월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며 관리비로 전환한 것이라 말해왔다. 하지만 관리비 납부 근거인 제5조 제1항은 같은 조례 부칙 제4조 ‘이 조례 시행일 후 사용 허가된 장묘시설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하여 처리중인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니 만큼 이미 사용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광주시는 김○○ 씨에게 관리비를 반환했으나 같은 조건, 즉 1999년 10월 1일 이전에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총 36995 기(약 21억 원)의 묘지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탁 법인이 취한 금액은 약 32억 원(납부율 67%)에 이르는데도 그마저 「지방재정법」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적용되어, 약 21억 원만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용자 전체가 아니라 신청인에 한해서만 관리비를 반환하겠다는 시의 태도는 모르쇠 행정에 다름 아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성실한 사과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는 전액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나아가, 엄연한 복지시설인 운정동 제1시립 공원묘지에 대한 관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맡겨져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 망월동 묘지를 제2시립묘지(영락공원)와 같이 공공기관인 광주시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기를 요구한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피해 사용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 권익 보호의 일환으로서 모두가 관리비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망월동 묘지 부당 징수 관리비 관련 진보신당 접수처>를 시당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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