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궐선거(남구선거구)” 공직후보선출선거 공고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 남구당원협의회
“국회의원보궐선거(남구선거구)” 공직후보선출선거 공고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과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대한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 후보자 종류와 선출정수 및 선출 방법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정수
- 국회의원 공직후보 : 1명
2) 선출방법
-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2. 선거권자
1) 선거권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⑤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2) 피선거권 기준
- 선거권 기준을 충족한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6월 24일 : 선거인명부 작성
‣ 6월 25~28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6월 28일 :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009년 7월 1일 ~ 2010년 7월 3일 (3일간)
2) 후보가 되려는 자는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추후 공고
3) 선거운동의 방법 : 진보신당 선거관리규정 제29조를 준용하고 자세한 세칙은 추후공고.
5. 투표
1) 투표기간 : 2010년 7월 8일~ 7월 10일 18시
2) 투표장소 : 추후공고
3) 투표방법 : 추후공고
6. 주요 일정
■ 진보신당 광주시당 2010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주요일정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 및 당권구제기간: 6월25일~28일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6월 24일
- 선거인명부 확정: 6월 28일
- 후보등록: 2010년 7월 1일~ 2010년 7월 3일 (3일간)
- 선거운동기간: 후보등록후~ 2010년 7월 7일
- 투표기간: 2010년 7월 8일~ 7월 10일 18시(3일간)
진보신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태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