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아차 경영진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수신 : 언론 사회부 기자

담당 : 진보신당 광주시당 이상원

 

1217일 기아자동차 실습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진보신당광주시당은 22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실적과 자본의 이윤이 우선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기아자동차 경영진은 광주공장 노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있다.

 

진보신당광주시당은 이번 사태 18세 미만 인자의 근로시간은 17시간, 140시간을 넘을 수 없음에도 1일 평균 10.5시간,1주일 60.5시간 근로를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기에 기아자동차 경영진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야간, 휴일 근로를 지시하여 근로기준법 제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으나 관리감독을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아자동차 경영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122711시 기자회견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오니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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