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국위원/대의원 선거 공고
■ 전국위원/대의원 선거 공고
당규 제9호 및 제14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3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광주 |
당권자수 |
전국위원 |
선거구 (당협별당권자) |
당대의원 | |||||||
선출정수 |
여성 |
일반 |
장애 |
선출정수 |
여성 |
일반 |
장애 | ||||
2 |
1 |
1 |
0 |
동구(9),남구(17) 및 시당직속(7) |
33 |
6 |
2 |
4 |
0 | ||
서구당협 |
26 | ||||||||||
북구당협 |
66 | ||||||||||
광산구당협 |
71 | ||||||||||
합계 |
196 |
2 |
1 |
1 |
0 |
196 |
6 |
2 |
4 |
0 |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3기 전국위원, 제3기 당대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당규 제9호 제3조, 제9조, 제3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제14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①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② 부문할당 대의원 : 지역선출 대의원 총 수에 기준하여 여성, 장애, 성정치, 녹색, 문화예술, 청년학생, 건강위, 청소년위에 각 1.28%씩 할당-선출한다.
③ 추첨 대의원 : 지역선출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한다. 이중 여성비율이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전국위원
①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200명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00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단,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② 부문할당 전국위원 : 지역선출 전국위원 총 수에 기준하여 여성, 장애, 성정치, 녹색, 문화예술, 청년학생에 각 2.08%씩 할당-선출한다.
③ 추첨 전국위원 : 지역선출 전국위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한다. 이중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전국위원/대의원 :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부문할당 전국위원/대의원
제14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및 비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지역선출 전국위원/대의원 투표마감일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할당된 수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3) 추첨전국위원/대의원
1) 전국위원/대의원 출마 당원, 당연직 전국위원/대의원, 중앙 및 시도당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2) 선출방식 등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1999년 1월 28일 이전 출생)으로 11월 28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2012년 7월 28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2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 29일~ 3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3년 1월 2일(수)~4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3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2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③ 제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2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③ 제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
당규 제6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1월 28일(월)~2월 1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월 23일(일) 각 부문 할당 정수 중선관위 통보 시한(전국위원회 22일 개최)
시도당별 선거구 및 선출 정수 확정
(2) 12월 24일(월) 선거공고
(3) 12월 28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시도당별 투표소 확정/공지
(4) 12월 29일(토) ~ 31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5) 1월 1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1월 2일(수) ~ 1월 4일(금) 후보등록
(7) 1월 5일(토) ~ 1월 27일(일) 선거운동
(8) 1월 28일(월) 투표 개시 ~ 2월 1일(금) 투표기간
(9) 1월 31일(목)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추첨전국위원/대의원 선출 시한
(10) 2월 1일 당선자 공고
2012년 12월 24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건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