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당원협의회위원장, 전국위원, 당대의원, 시당대의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광주광역시당 규약, 제5기 8차 전국위원회 및 제5기 18차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6기 광주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당원협의회위원장, 전국위원, 당대의원, 시당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시당임원 : 시당위원장(1인), 시당부위원장(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 당협임원 : 광산구당협위원장(1인), 북구당협위원장(1인), 동구,서구,남구당협위원장(1인)
- 전국위원 2인 : 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광주광역시 단일선거구)
- 당대의원 5인 : 여성명부 2인, 일반명부 3인 (광주광역시 단일선거구)
- 시당대의원 10인 : 여성명부 3인, 일반명부 7인 (광주광역시 단일선거구)


2.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명부작성기준일 : 2018년 8월 10일 (당원권회복 당비납부 마감 : 2018년 8월 9일 자정)
- 입당기준일 : 2018년 7월 10일
- 생년월일 : 2004년 9월 10일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8년 8월 15일(수) ~ 8월21일(화)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및 공약
- 이력서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혹은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광주시당 직접 제출. 제출 장소는 아래 우편 주소와 동일.
- 전자우편 : labor0518@gmail.com
- 팩스 : 062-366-9222
- 우편 : (61910)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노동당 광주시당 -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2018년 8월 22일(수) ~ 2018년 9월 9일(일) (19일)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로 진행
① 인터넷투표 : 2018년 9월 10일(월) 00시 ~ 9월 14일(금) 18시 (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② 현장투표 : 2018년 9월 14일(금) 09시 ~ 18시. 아래 명시된 장소에서 진행
③ 우편투표(부재자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아래 명시된 장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장소 : (61910)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노동당 광주시당


6. 선거 주요 일정

■ 08월 06일(월) : 동시당직선거 공고
■ 08월 10일(금)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08월 11일(토) ~ 08월 13일(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08월 11일(토) ~ 08월 20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08월 14일(화) : 선거인명부확정일
■ 08월 15일(수) ~ 08월 21일(화) : 후보자등록기간 (7일간)
■ 08월 22일(수) ~ 09월 09일(일) : 선거운동기간 (19일간)
■ 09월 10일(월) ~ 09월 14일(금) : 투표기간 (5일간)


2018년 8월 6일
노동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순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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