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6 11:39
[공고] 제5기 노동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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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노동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고
노동당 당규 제4호(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구성) 1항 및 노동당 광주시당 규약 제5장(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6조(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제17조(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제18조(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당원들의 등록 바랍니다.
■ 선출 정수
* 당기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 (여성명부 30% 이상)
* 예결산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 (여성명부 30%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 (여성명부 30% 이상)
■ 선출방법
*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2017년 4월 8일 14시 광주시당회의실)에서 선출한다.
*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 선거권 기준 : 광주시당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에 따른 광주시당 대의원
* 피선거권 기준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광주시당 소속 당원인 자.
* 피선거권 제한
①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규정 제5조 8항 중앙당과 시도당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 4항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 기간 : 2017년 3월 16일(목) ~ 4월 8일(토) 13시
* 후보자는 위원장, 위원을 구분하여 등록한다.
*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등록서류 접수처
- 광주시당 사무처 팩스(062-366-9222) 또는 이메일(labor0518@gmail.com) 접수
2017년 3월 16일
노동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조규식
※ 등록서류는 다음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