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0 13:38
2017년 제5기 노동당 광주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결과
조회 수 1792 댓글 0
2017년 제5기 노동당 광주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8일(토) 오후2시 / 광주시당 회의실
○ 참석 : 조규식, 박은영, 박상욱, 이건창, 임영재, 조기용, 주귀숙, 류창표, 박재현, 황법량, 강윤희, 위청량, 조홍형 (13명)
○ 불참 : 이학영, 서은자, 황가을, 김선수, 이연석 (5명)
○ 사고 : 김상운 (1명, 당권정지)
■ 성원 확인
- 총원 19명, 사고 1명, 의사정족수 10명
- 재석자수 : 13명 참석으로 성원 확인
[안건1] 사무처장 인준의 건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4호 및 제13조(선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무처장을 인준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박재현 당원을 사무처장으로 인준함.
[안건2] 규약 개정의 건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1호에 의거, 노동당 광주시당 규약을 개정해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광주시당 규약 개정안 원안 통과. 개정된 규약 보기
[안건3] 광주시당 지도위원 위촉의 건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22조(지도위원)에 의거하여 광주시당 지도위원 위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8호 및 제16조(지도위원)에 의거하여 위촉함. 김선수, 안영돈, 임순택, 최평지 당원에 대한 지도위원 위촉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4]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의 건(예결산위)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6호에 의거하여 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을 해 주십시오.
- 결정사항 :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6호 및 제18조(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에 의거하여 선출함. 만장일치로 다음 당원들을 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위원 및 장으로 선출함.
* 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 서은자(위원장), 조준형, 조양진, 신정희
[안건5]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의 건(선관위)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6호에 의거하여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을 해 주십시오.
- 결정사항 :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6호 및 제19조(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하여 선출함. 만장일치로 다음 당원들을 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위원 및 장으로 선출함.
*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임순택(위원장), 조계석, 손미라, 황은숙
[안건6]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선출의 건(당기위)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6호에 의거하여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을 해 주십시오.
- 결정사항 :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6호 및 제17조(광주시당 당기위원회)에 의거하여 선출함. 만장일치로 다음 당원들을 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위원 및 장으로 선출함.
*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강윤희(위원장), 김해련, 도연, 이연석
[안건7] 2016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3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된 2016년 사업평가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결정사항 :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3호에 의거하여 2016년 사업평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8] 2016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2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 결산보고 및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2호에 의거하여 2016년 결산보고 및 감사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9] 2017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3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3호에 의거, 원안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2017년 사업계획을 승인함.
* 수정된 원안 : "2. 사무처를 중심으로"에서 조직팀과 교육팀을 통합하고, 정책팀과 홍보팀을 통합하여 2개 팀으로 운영.
[안건10] 2017년 예산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광주시당 규약 제6조(권한) 2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규약 개정으로 주문사항을 변경하여, 제7조(권한) 2호에 의거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