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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광주시 당기 제16-06-01

제소인 : 노동당 서울시당 △△구당원협의회 대의원 일동(대표 : 신OO)
피제소인 : 김OO

결정일자 : 2016.06.01.

주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3항의 ‘제명’을 결정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제소인들은 2016년 4월 28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나) 하지만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발생,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근처에 구성된 타 시도당 당기위원회인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다)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위 사건을 2016년 5월 4일 위 사건의 제소장 및 관련자료를 접수하고,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이중당적에 대하여
- 피제소인은 노동당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에 가입, 지난 2015년 11월 20일 정의당 △△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타 정당의 공동위원장으로 인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정당법 제42조 2항에 금지되어 있는 이중당적에 해당한다.

(나) 이중당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 제소인 측인 노동당 △△당협은 피제소인 측에 지속적으로 이중당적 상태를 해소하고 탈당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피제소인 측이 당협카톡방에 글을 남기는 등의 활동을 하자 3월 19일 당협 운영위 결정으로 피제소인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26일 당협 대의원대회 의결로 피제소인을 이중당적에 의거 제명하는 징계 의결을 서울시당 당기위에 요구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과정은 위의 ‘진행 경과’와 같다.
- 한편 피제소인은 3월 19일에 탈당계를 중앙당에 팩스로 냈다는 문자를 제소인 대표 측에 보냈으나, 당기위 제소장이 작성된 4월 28일 시점에서도 탈당계는 접수되지 않았다. 본 당기위원회 역시 중앙당 측에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6월 1일 현 시점에까지 중앙당으로 확인해 본 결과 피제소인의 탈당계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이중당적의 고의성 및 심각성에 대하여
-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의 제17조(당원의 의무) 1호에는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전국위원이었던 피제소인은 작년 6.28당대회를 통해 결정된 진보결집 당원총투표 부결이라는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정의당에 입당을 하여 당의 결정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 노동당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정의당의 당직을 맡게 되어 정의당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강하게 짊어지게 된 피제소인이, 지금 이 순간까지 노동당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당협의 지속적인 당적 정리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고의적인 행위이자 정치적인 도의를 져버린 행위이며,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무시하는 해당행위라고 본 당기위원회는 판단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으로 피제소인 측이 탈당계를 제출하였으면 진작에 끝났을 문제였는데도, 당기위원회 회의 결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당적이 정리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본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 측에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2016년 6월 1일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김호
당기위원 강윤희, 고미경, 이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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