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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광주시 당기 제16-06-02

제소인 : 박OO
피제소인 : 이OO

결정일자 : 2016.06.01.

주문

-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결정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시당이 지정한 ‘장애평등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피제소인이 위 ‘교육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제소인은 2016년 4월 25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나) 하지만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발생,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근처에 구성된 타 시도당 당기위원회인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다)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위 사건을 2016년 5월 3일 위 사건의 제소장 및 관련자료를 접수하였다.
(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측과 피제소인 측에 5월 3일 사건의 접수를 통보하였으나, 피제소인 측은 사건접수를 받은 이후 탈당을 하였다. 피제소인 측은 5월 6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장애인 비하적인 표현에 대하여
- 지난 4월 19일 16시 41분에 피제소인이 작성한 당게시판 글에 달린 댓글 중, 피제소인이 4월 20일 1시 35분에 작성한 댓글 중에서 “당원 인지장애 있어요?”라는 구절은, 본 당기위원회 위원들이 문맥의 전후상황 및 장애인권의 보편관점에서 판단한 결과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쓰여진 ‘장애비하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당규 제6호의 제2조(정의) 4항에 규정된 "차별"의 5호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제소인의 사과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 피제소인은 이후에 4월 25일 11시 44분에 당게시판에 ‘저의 장애인 차별의식과 표현에 대한 사과와 비하란 의견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지장애라는 표현에는 비하의 의미가 없었으나, 이 표현이 가진 차별적인 의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표현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 본 당기위원회는 이 사과문을 참작하여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다.

(다) 피제소인의 탈당 및 당기위 결정 성립여부에 대하여
- 피제소인은 지난 5월 3일, 본 당기위원회 간사로부터 당기위 제소 사실을 통보받고 이후 탈당계를 제출하였다. 제소인은 5월 6일 제출된 의견서에서 피제소인이 탈당하였지만 해당 건에 대한 당기위원회의 심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본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 행위에 대한 당기위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기에 이 사건을 각하시키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6월 1일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김호
당기위원 강윤희, 고미경, 이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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