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9 09:57
[당기위] 광주시 당기 제16-06-03호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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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광주시 당기 제16-06-03
제소인 : 이OO
피제소인 : 이OO
결정일자 : 2016.06.07.
주문
피제소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제소인은 2016년 3월 8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나) 하지만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발생,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근처에 구성된 타 시도당 당기위원회인 경기도당 당기위로 이첩되었으나,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도 당기위원 사퇴로 사고 상태가 되면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다)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위 사건을 2016년 5월 3일 위 사건의 제소장 및 관련자료를 접수하였다.
(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측과 피제소인 측에 5월 3일 사건의 접수를 통보하였으나, 피제소인 측이 지난 4월 말에 탈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제소인 측은 5월 9일에 본 당기위원회로 사건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피제소인은 제소가 진행되는 시점 도중에 탈당을 하여 현재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상황이다. 그렇기에 피제소인은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의 제17조(당원의 의무) 1호에 규정된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가 더 이상 없으며, 또한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4조(권한)에 명시되어 있는 당기위원회가 당원에 대해 갖고 있는 조사 및 징계 권한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나) 따라서 탈당한 피제소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의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제소 이후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8조(절차 및 결정)의 3항에 의거, 이미 60일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에서 이첩받아 30일을 연장하였으며, 피제소인의 부재와 조사기한의 촉박함으로 주문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6월 7일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김호
당기위원 강윤희, 고미경, 이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