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14:40
[당기위] 광주시 당기 제16-07-01호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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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광주시 당기 제16-07-01
제소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6. 07. 22.
주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에 의하여 경기도당이 인정하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공개사과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4월 25일 경기도당 당기위에 접수되었으나 경기도당 당기위의 사고 상태로 광주시당 당기위로 이첩되었다.
(나) 5월 29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회의 결과로 경기도당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꾸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중앙당기위로부터 경기도당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하여
- 제소장에 명시된 피제소인의 언행은 성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피제소인 △△△은 외모비하적인 발언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주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제소인의 사과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 피제소인 △△△은 제소인의 문제제기에도 스스로 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7월 22일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김호
당기위원 강윤희, 고미경, 이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