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14:44
[당기위] 광주시 당기 제16-07-02호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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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광주시 당기 제16-07-02
제소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6. 07. 22.
주문
-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에 의하여 경기도당이 인정하는 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공개사과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다.
- 당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시에 판단하였다. 피제소인은 결정일 현재, 당원은 아니지만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적용대상자로 보고, 징계와 병과된 교육은 당규 제1호 당원규정의 제7조 (입당, 재입당의 결정),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에 따라 재입당시 적용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4월 25일 경기도당 당기위에 접수되었으나 경기도당 당기위의 사고 상태로 광주시당 당기위로 이첩되었다.
(나) 5월 29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회의 결과로 경기도당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꾸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중앙당기위로부터 경기도당에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하여
- 제소장에 명시된 피제소인의 언행은 성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 피제소인 △△△은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욕망이 드러나는 “오빠”라는 호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점이 인정된다.
(나) 피제소인의 사과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 피제소인 △△△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제소인의 기피로 사과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회의석상에서도 사과를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4.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7월 22일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김호
당기위원 강윤희, 고미경, 이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