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5년 노동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고
2015년 노동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고
노동당 광주시당 규약 제5장(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6조(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제17조(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제18조(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당원들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 선출정수
o 당기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5인 이상 9인 이내 (여성명부 30%)
o 예결산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 (여성명부 30%)
o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1인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 (여성명부 30%)
□ 선출방법
o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4월 10일 19시 광주시당회의실)에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광주시당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에 따른 광주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광주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피선거권 제한
①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규정 제5조 8항 중앙당과 시도당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선출직 및 상근직 당직자는 해당 당부의 당기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 4항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후보자 등록
o 후보자 등록 기간 : 2015년 3월 26일(목) ~ 4월 10일(수) 18시
o 후보자는 위원장, 위원을 구분하여 등록한다.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o 등록서류 접수처
-광주시당 사무처 팩스(062-366-9222) 또는 이메일(labor0518@gmail.com) 접수
2015년 3월 26일
노동당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조기용
※ 등록서류는 다음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_노동당광주시당_대의원대회직속기구_후보자_등록서류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