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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4년 지방선거 노동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제1차 선출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과 광주시당 제3차 지방선거준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후보자 종류 : 2014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공직후보 출마자

① 광역단체장(시장)

② 광역의회비례대표

③ 광역의회의원(시의원)

④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⑤ 기초의회비례대표

⑥ 기초의회의원(구의원)

2) 선출 정수: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1)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해 광주시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4년 2월 21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한다.

 

2) 선거권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4. 후보자의 자격 기준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광역시도당 운영위가 추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개방형 공천제로 출마하는 광역의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위 선거권 기준 제①항, 제②항,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014년 3월 3일 ~ 2014년 3월 7일

2) 후보가 되려는 자는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사진, 서약서2종,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장애인 평등교육 이수 확인서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에서 정하는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

 

6. 투표

1) 투표방법 :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2) 직접투표장소 및 시간 : 광주시당 당사(오전 9시부터 오후8시. 투표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7. 주요 일정

■ 노동당 광주시당 2014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주요일정 

2월 17일(월) 선거공고

2월 21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월 22일(토) ~ 24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월 25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3월 3일(월) ~ 7일(금) 후보자등록기간

3월 8일(토) ~ 23일(일) 선거운동기간

3월 24일(월) ~ 28일(금) 투표기간(투표율 미달 시 하루 연장 가능)

 

 

노동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순택(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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