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주도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규탄 한다. -
오늘 1월 23일 30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번 충남도의회 임시회기 중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와도 같은 보수정당 도의원들의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도의원 24명과 국민의당 도의원 1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 상정이 그것이다.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9대 도의회에서 제정해 놓은 조례를 이제는 그들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번 10대 의회인 2015년에는 2012년 제정한 조례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개정까지 한 조례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2015년 개정안을 발의한 도의원 중에 이번에 폐지안을 발의한 도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이런 촌극은 가히 국제적인 망신감이다. 이 소식을 접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면서 주장한 이유가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충남을 비롯한 몇 개 지역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몰지각한 일부 개신교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혐오와 차별행위를 두고 이르는 것이라 판단된다. 지난 시기 이 혐오세력들의 거짓되고 선정적인 차별행위를 두둔하거나 오히려 앞장서서 부추기는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던 이들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정당 정치인들이다. 이를 보건데 오늘날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인권’이 포함된 조례와 법률은 모조리 없애려고 ‘아귀’처럼 달려들 저들의 모습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생시키고 발전시켜온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소외받고 있던 많은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인권의 가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인간의 역사에서 재산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피부색으로 인해서, 성별의 차이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혐오와 차별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행위를 반성하고 단죄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 충남의 수구보수정당 도의원이 주도하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고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와 다르지 않다.
일부 몰지각한 개신교 혐오세력들이 주장하는 ‘성적지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칭할 수 있다. 성적지향의 차이는 옹호한다고 확산되지도 않고, 숨기고 탄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옛날에도 그래왔고 오늘날에도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은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나라들,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들은 죄다 동성커플들만 존재하고 AIDS에 창궐하여 온 국민들이 이 병의 환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그 나라들이 그러 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역차별’은 얼토당토 없는 이유이다. 또한 ‘갈등’의 시작은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혐오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에 ‘인권조례 폐지’로 응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라면, 이 혐오세력에 맞서서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투쟁’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지금 수구보수정당 도의원들이 보여주는 행위는 자신들이 반인권세력이며, 반민주세력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이런 수구보수정당의 행태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정당들이 이 혐오세력과 손잡고 온갖 선정적인 구호와 거짓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흡사 해방이후 친일세력들이 ‘빨갱이를 때려잡자’라며 반공애국세력으로 둔갑했던 시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이런 우리 역사의 오명을 되풀이 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렇듯이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도 대치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는 수구보수정당들이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와 같은 이런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301회 충남도의회에 상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당장 중단할 것을 충남도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23일
노동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