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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충남도당

620186월 정기운영위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8611() 오후 7. 천안 늘사람

* 성 원 : 엄균용, 김현순, 변현주, 차준국, 김민호, 손창원(이상 6)

참가 5/불참 1/불참자(사유) : 차준국(근무)

참관 :

 

 

1. 보고안건

1-1. 도당 활동보고

1-1-1. 신입당원교육

- 천안지역 : 523. 16명 참석, 당의 역사, 구성,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소개 이후 뒷풀이

- 당진지역 : 531. 12명 참석, 천안지역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

 

1-1-2. 계룡/논산 당원모임

- 계룡 당원 2, 논산당원 3, 직무대행 참석. 참관 1(계룡시민연대 공동대표)

계룡시인권조례폐지에 대한 상황공유, 계룡/논산 지역 당원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함. 계룡/논산 당협 건설을 위한 결의 등

 

1-1-3. 최저임금 삭감법 폐지 전국공동행동

- 천안, 당진, 아산 지역 1인시위, 개인 인증샷 등 진행

 

1-2.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보고

1-2-1. 노동위원회

 

1-2-2. 비정규직지원센터

 

1-2-3. 민생경제본부

 

1-3. 도당 재정보고

별첨1. http://www2.laborparty.kr/lpcn_pds/1756494

 

1-4 연대활동보고

- 528일 최저임금 삭감법 개악 민주노총 파업집회 참가

- 64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기자회견

 

1-5. 당협 활동보고

1-5-1. 천안당협

- 5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중 천안당협 비대위 구성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천안지역 신입당원 교육 이후 천안지역 당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한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신입당원 교육 이후 천안당협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함. 이후 별도의 당원모임을 갖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1-5-2. 당진당협

-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지원 대책위 활동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1-6. 기타보고

 

 

2. 심의·의결안건

2-1. 계룡/논산 당원협의회() 건설 논의

- 531일 계룡/논산 당원모임에서 대외 선전 및 지역 연대활동에 노동당 계룡/논산 당원협의회()’이 필요함을 공감 함.


- 의결 내용

: 531일 계룡/논산 당원모임에서 논의된 계룡/논산 당협()’ 결성이 대외 선전용이 아닌 실질적인 당협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이후 정식 당협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하며, ‘계룡/논산 당협()’을 도당 규약에 의거한 정식 당협 준비위원회로 인준한다.

 

도당 규약

18조 당원조직

충청남도의 각 시군별로 지역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 당원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문조직에서의 정치활동을 위해 부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당원협의회의 승인은 운영위에서 한다.

기타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당 당규 제9호 지역조직규정에 준한다.

 

당규 9호 지역조직 규정

3(당원협의회 지위와 설치)

당원협의회는 광역시도당의 기초조직으로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광역시도당은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당원협의회의 창립 절차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당원협의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당원협의회는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 당원협의회준비위원회는 CMS 등록당원 50인 이상일 때 인준할 수 있다.

⑤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당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당원협의회를 인준할 수 있다.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기타안건

 

 

 

4. 공지 및 차기회의 일시

4-1. 공지사항

 

 

 

4-2.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2018715() 12, 계룡 인근 (회의 이후 계룡/논산당협() 당원들과 식사 겸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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